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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표"...경남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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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표"...경남 투표용지 훼손 잇따라

새 투표지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찢기도...도선관위 "훼손 투표지 사표처리, 고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9일 오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어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 활천동5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찢은 A 씨가 적발됐다.

이날 A 씨는 유권자 신원을 확인한 뒤 사무종사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장애인 기표소에서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시 활천동5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사무종사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있다.ⓒ석동재 기자

또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초등학교 내 부북 제1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기표란에 기표를 했다며 사무종사자에게 새 투표지를 요구 했으나 거절 당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B씨도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찢어진 투표용지는 사표처리하고, A 씨와 B 씨는 경찰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한 유권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되기도 하는 등 유사한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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