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5분경 거제시 둔덕면 녹산항 선착장에 입항 중인 연안복합어선 A호(1t, 승선원1명)를 정밀 검문 잠수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한 K씨(64)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14일 오후 1시경 거제시 둔덕면 녹산항에서 본인 소유의 어선을 이용 출항, 녹산항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약1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문 K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했으며, 허가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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