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소속 부부 가족공무원 66명이 최근 5년 동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8600만원을 부당하게 중복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중복 지급이 의심되는 교직원 1만749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가족수당 등 지급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공무원 19명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727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공무원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그 외 부양가족은 2만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부터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중복 지급 문제는 지난해에도 1차 조사(2011년10월부터 2016년 9월)를 벌여 총 47명이 7900만원을 중복 받아간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 시켰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단 소속 배우자인 B씨와 함께 228만원의 가족수당 등을 중복해 지급받았다.
A씨의 경우 1차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단직원 등의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배우자인 B씨의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양가족 신고서’를 다시 제출 받았지만, 해당 공무원이 배우자 직업란에 ‘공무원’임을 표기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부공무원이 가족수당 등을 중복 지급받은 것을 최근 5년것만 환수 조치할 수 있어 5년 이전 것을 조사하면 중복 지급된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수당 등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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