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방지, 실마리 찾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방지, 실마리 찾았다

〈한국영화산업의 위기3〉 다운로드 방지 핵심기술 개발

〈프레시안〉은 지난 11월26일부터 3회에 걸쳐 영화 불법다운로드 문제의 해결과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한국영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선희 객원기자의 마지막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사실 충무로는 불법 mp3 파일의 복제 유포로 음반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을 보면서도 마치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해 왔던 게 사실이다. 연일 기록을 경신했던 한국영화의 극장 흥행 신화에 도취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무대 이면에서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산업 전체를 좀먹기 시작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였다. 극장 흥행이 부가판권 시장 발달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한국 영화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귀결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액이 엄청난 규모로 커지자,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다. 영화계가 최근 들어 잇따라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현황과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는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충무로 영화산업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국내 최대의 영화 투자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의 박동호 전 대표는 영화 분야의 불법복제 현황을 소개한 발표문에서 불법 다운로드 시장 규모가 현재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다운로드 플랫폼에는 KT와 나우콤, 프리챌 등 대형 IT 업체도 참가하고 있다"면서 "각 업체는 서비스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업체에 매우 불성실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문화관광위 통과돼**

많은 전문가들은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법 제도의 정비를 꼽는다. 대다수 P2P나 웹하드 업체가 동영상 컨텐츠를 무작위로 복제 유통시키고 있지만, 저작권자가 불법 다운로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행 법 체계에 허점이 많으며 규제 조항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또 이 문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회 정서상 경찰이 컨텐츠 불법 유포자에 대한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개별 영화사가 1대 1로 대응하기에는 장애가 너무 많기도 하다.

이에 충무로 영화인들은 컨텐츠 유포자 및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대표해 나선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불법 복제 방지를 통한 영화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발표문에서 역시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컨텐츠 유포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복제 단속 관리를 일원화해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제작가협회가 "저작권신탁기구를 설립해 모든 한국영화의 온라인 배급을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지난 11월 10일일 우 의원은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저작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영리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것('저작권법상 친고죄의 제한적 폐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저작물 전송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6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그간 저작권법 개정을 외쳐 왔던 영화계 창작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큰 논란의 소지를 낳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10개 인권, 시민 단체가 7일 공동 규탄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저작물 이용자에게는 불공정한 법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이 모호해 IT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 성명을 낸 단체들이 공청회를 요구한 만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디지털 핑거 프린팅 기술, 내년 하반기 상용화**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대처 방안의 또다른 핵심 과제는 기술적 보안 장치의 강화다. 현재 각국의 문화 산업계는 디지털 컨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표준화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워터 마크나 핑거 프린트 등 불법복제 방지기술을 토대로 한 DRM을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위의 토론회 발표문에서 "디지털 문화상품과 이를 재생할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에 DRM 기술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제작가협회 내부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DRM 포럼을 구성하고 세계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다.

이런 가운데 12월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디지털 컨텐츠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디지털 핑거 프린팅'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불법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경우 ID와 주민등록번호, IP 주소 등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기존의 DRM 시스템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능을 제공했다면, 이번 기술은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한복판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정보통신부일지 모른다. 이번 ETRI의 기술 역시 정통부의 '멀티플랫폼 유통환경을 위한 콘텐츠 보호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

하지만 디지털 문화 컨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 도입과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IT 업계 관계자와 네티즌들의 반발이 시작된 만큼, 문화산업과 IT 산업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단순한 IT 강국을 넘어서 '문화기술(C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험준하고 가파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