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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