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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 등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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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 등 구입비 지원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과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기만 하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도 평생교육과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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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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