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술 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000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6)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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