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분쟁 상담·소송비용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분쟁 상담·소송비용 지원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기업 내달 7일까지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술 탈취와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며, 심층상담이 필요한 기업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국내외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판·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심판·소송 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국내 최대 2000만 원, 국외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 169건, 심층상담 75건, 심판·소송비용 84건 등 총 328건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공고·안내 메뉴 내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6)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술 보호에 앞장서 기업들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