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6월 말까지 지속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교습을 하는 학원 약 6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학원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형태로 불법운영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설관리와 통학버스 안전관리, 소방안전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도 단속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0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은 광고 표기 위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했다.
올해는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전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행위방지와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기준을 초과해 교습비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점검은 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