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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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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편삼범 도의원 대표 발의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안 처리 공정성·신속성 향상 기대”

▲편삼범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프레시안(DB)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편 의원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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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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