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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해 6월 기준 차량 170대 영치 체납액 54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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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올해 6월 기준 차량 170대 영치 체납액 5400만원 징수

▲김제시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확대ⓒ김제시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해 체납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상·하반기 합동 영치로 연 2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난 2024년부터 주 4회 상시 영치 월 2회 야간영치 및 읍면동 권역별 합동 영치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장기간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성실 납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시는 2024년 차량 472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9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6월기준 차량 170대를 영치해 체납액 54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로인해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B그룹 대상(1위) ‘2024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B그룹 최우수(2위)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대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정기분 세목 부과달은 납부 독려를 위한 거리 홍보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체납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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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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