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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구속' 尹에 "11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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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구속' 尹에 "11일 출석 요구"

"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하지만 그 외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심의 권한의 행사를 방해함 혐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지난 1월 두 차례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일간 구속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물론 본인 동의하에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며,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하는 것"이라며, 구속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하자, 재판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강제 구인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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