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사태를 주도했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직권남용 등 사유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1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호처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쇄신을 통해 국가전문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발령 상태였다. 징계위가 최고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 전 차장은 공무원 지위 자체가 박탈된 것.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경호관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전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엔 영장집행에 찬성한 경호처 간부를 대기발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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