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범, 재판서 ‘징역 9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범, 재판서 ‘징역 9년’ 구형

올 5월 호수공원 인근 상가 주점서 "시끄럽다"며 20대 남녀 5명 흉기 위협 혐의

새벽시간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 인근 주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중국 국적)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젊은 사람들을 혼내주려는 의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수감생활 동안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하루를 1년같이 살고 있다"며 "저의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기회를 준다면,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흉기를 든 채 돌진하는 A씨를 발견한 피해자들은 모두 달아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만취상태로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던 A씨는 피해자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