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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택지 228만 9715㎡ 지구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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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택지 228만 9715㎡ 지구계획 승인 고시

화성특례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과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와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됐다.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위치도 ⓒ화성특례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내리와 매송면 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만 9715㎡다.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조정으로, 기존보다 3797㎡ 증가했다.

지구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만 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 공동주택 1만 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계획됐다. 계획 인구는 4만 2025명이다.

또한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을 신설하는 등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사업 시행 기간은 지구지정 고시일인 2022년 12월 20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과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와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 비치돼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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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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