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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개혁 정부안에…"중수청에 골품제를 왜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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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개혁 정부안에…"중수청에 골품제를 왜 도입하나"

鄭 "수사사법관 제도, 헌법에 안 맞아"…'중수청 이원화' 철회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공무원이다.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 아니라 행정영역이다. (검사와 경찰은) 똑같은 행정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아 당내에서 '검찰 권력 강화'라는 논란이 인 중수청법 내용을 정 대표가 직접 비판한 것.

정 대표는 이어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어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검찰개혁 정부안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 "(당내)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정책의총에선 정부안 설명을 위해 참석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이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상하 직급 체계로 (사법관이 수사관을) 지휘하는 체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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