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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약속 담아…기계에 끼어 숨진 베트남 청년 유족, 회사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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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약속 담아…기계에 끼어 숨진 베트남 청년 유족, 회사와 합의

차별 없는 보상·공식 사과 내용도…고용허가제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과제로

자갈·석재 가공업체 중앙산업과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출신 노동자 고(故) 응우옌 반 뚜안 씨(23)의 유족이 공식 사과와 배·보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8일 만이다.

중앙산업 대표이사는 17일 오후 1시경 유족 및 유족 대리인단과 만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약속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유족에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고 합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다.

합의서 서명 자리엔 고인의 동생 응우옌 반 뚜 씨(21)와 유족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회사 측에선 대표이사를 포함해 공장장과 영업이사가 동석했다.

중앙산업은 사과문에서 "중앙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산재 사고로 숨진 23세 베트남 이주노동자 응웬반뚜안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산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여 안전 최우선 경영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뚜안 씨가 사망한 사고 현장에 놓인 국화꽃. ⓒ유족제공

유족을 지원해 온 경기이주평등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회사는 내국인(정주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을 받아들였고, 유족에게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안전조치나 안전 교육 등을 하지 않아 1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 뚜 씨는 오는 18일 베트남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한국 정부와 회사에 당부했고, 특히 회사엔 2인 1조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뚜 씨는 경기이주평등연대를 통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악천후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곁에서 힘이 돼주신 모든 분, 특히 한국의 노동조합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사업장인 중앙산업을 대상으로 한 번도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사업장 전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덮개와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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