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청원심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제1기 청원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시민의 청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며 청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5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하며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청원심의회’는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시민협력교육국장 등 7명이 향후 2년간 개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시민의 청원에 대한 관련 부서·기관의 조사·검토 이후 최종 심의를 담당한다.
처리 결과는 90일 이내 청원인에게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청원은 시민의 삶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심의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