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집회 중인 장애인을 강제로 들어 올리려 한 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팔로 밀치고 넘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해산 명령에 저항해 도로 위에 드러누운 장애인 B 씨를 휠체어에 앉히려 했다. 이에 B 씨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인 A씨가 맞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장연 회원들이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므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A씨가 경찰관을 때리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으므로 상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을 여지가 있어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장연 회원들의 집회가 신고돼 있었는데도 수사보고상 경찰이 이들에 대한 해산 사유로 '미신고 집회'를 기재한 점, 집시법 시행령상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에야 집회를 직접 해산시킬 수 있으나 두 차례만 해산 명령을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보고상 전장연 회원들이 엉뚱한 집회 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경찰이 간주했으며, 집회 당시 전장연과 현장 교차로를 점거한 다른 단체를 하나의 집회 단체로 본 경찰이 일괄 이격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A 씨, B 씨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적법 절차와 정당한 근거로 해산 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A 씨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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