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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시·도지사에 부동산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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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시·도지사에 부동산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추진

거래·임대차·외국인 취득·가격동향 등 지역 부동산정책 활용 범위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광역지자체 정책 권한에 맞춰 정보 접근 법적 근거 명확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시·도지사도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계약,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가격동향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지역 부동산정책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법률상 자료 제공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도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시장,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가격 변동 등의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부동산 정보 공유 체계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마다 부동산시장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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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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