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 앞두고 보상 확대 요구
경북 포항시가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7천800만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 등 포항비행장 주변과 장기면·흥해읍 일부 군사격장 인근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지급은 이달 3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비행장 주변은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사격장 인근은 월별 사격일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포항시는 올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과 관련해 현장 주민들의 피해 실태가 조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조사에도 실제 피해 상황이 반영돼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도 소멸시효 5년 이내라면 추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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