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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곳 점검…가격표시 위반 무더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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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곳 점검…가격표시 위반 무더기 확인

경기도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면세유 가격을 잘못 표시하거나 가격표시판이 없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를 열고 공정거래지킴이의 상반기 활동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성과공유회 모습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올해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25명에서 31명으로 확대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43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격표시 현황 점검 결과가 집중 논의됐다.

점검 결과 휘발유의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과 면세유 정상가격이 일치한 주유소는 331곳, 불일치한 곳은 71곳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각각 322곳과 81곳이었다.

특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면세액과 가격표시판에 기재된 면세액이 다른 주유소는 휘발유 252곳(57.4%), 경유 296곳(67.4%)으로 확인됐다.

가격표시판이 없거나 유가정보가 누락돼 가격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휘발유 73곳(16.6%), 경유 71곳(16.2%)에 달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권주성 도 경제기획관은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장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세심하게 살펴준 덕분에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를 촘촘히 모니터링해 경기도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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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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