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와 난개발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무안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체계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는 현경면 일원 약 347만㎡(105만 평) 규모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우선 투기와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경면 동산리·외반리와 망운면 피서리·목동리 일원 347만13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군은 같은 347만1351㎡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주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경작 등 공익적·불가피한 일부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은 공고문 게재 다음 날부터 14일간 진행된다. 관련 도서는 군청 지역경제과와 현경면·망운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고,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에너지 신산업, 물류산업을 집적한 서남권 미래산업 거점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이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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