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등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저층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는 아파트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고, 정부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경기도는 향후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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