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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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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국회 통과

경기도는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등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저층에는 기존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고 고층에는 아파트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법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심의하고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고, 정부 예산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경기도는 향후 주택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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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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