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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성 강원도의원 발의 ‘도시형캠퍼스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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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성 강원도의원 발의 ‘도시형캠퍼스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원주 혁신도시 교육난 해소 발판…학령인구 불균형 맞춤형 대안 마련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 9)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지역은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대·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 기준 제약으로 교육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찬성 도의원은 "새로운 학교 운영방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임에도 공감해 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이 곧바로 혁신도시 내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도시형캠퍼스와 학교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연구용역으로 학생 수요, 통학 여건, 학교 배치, 향후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연구용역으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도시형캠퍼스 사업이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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