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 9)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지역은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대·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신설 기준 제약으로 교육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찬성 도의원은 "새로운 학교 운영방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임에도 공감해 준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이 곧바로 혁신도시 내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도시형캠퍼스와 학교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연구용역으로 학생 수요, 통학 여건, 학교 배치, 향후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연구용역으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도시형캠퍼스 사업이 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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