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움직임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와 의회의장협의체의 침묵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 등에 따른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2027년 예산안 기준으로 볼 때,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세 30.5조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적립은 결국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다.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정부가 기금에 적립해 필요에 따라 운용하는 구조는 자칫 국회의 예산심의를 우회하는 사실상의 '상시 추경'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가재정법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국회 제출 없이 가능하며, 추경 없이 탄력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럴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의 쌈짓돈, 지방정부 줄 세우기용 자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정부는 일단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로 확정한 162조 3천억 원 중 45조 4천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중 상당수는 일단 시작되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경실련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속사업의 재정 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경우 이는 정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데도 미래대응기금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와 의회의장협의체는 아직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와 의회의장협의체는 ‘지방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하며, 국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 지방의회의장협의체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해 이 사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