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인구 고령화 속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정년 연장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967년생은 만 61세, 1968년생은 만 62세, 1969년생은 만 63세, 1970년생은 만 64세로 늘어나며, 1971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 정년을 적용한다.
정선군은 숙련 인력의 전문성을 행정에 활용하고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여 고용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한다. 대상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정선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정선군지회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체결한 보충협약 결과다.
곽일규 정선군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 만든 결실이다"며 "합의 사항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관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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