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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에 튀김하면 눈앞이 돌고 구토 나와"…폐암 학교급식노동자,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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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에 튀김하면 눈앞이 돌고 구토 나와"…폐암 학교급식노동자, 고통 호소

법원, 교육청 배상책임 첫 인정…기자회견 열고 교육청에 배상·환경개선 '촉구'

"지금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재발 걱정에 일도 못 하고, 생활고로 너무 힘듭니다"

13년 가량 학교급실식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씨는 16일 교육청에 손해배상금과 환기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7월 폐암 2기 확진을 받고 폐암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도 폐에 남은 종양이 암으로 진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수술 뒤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경제활동을 중단했다. 산재 승인 이후에 약 2년간 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았지만, 현재 지급이 끝난 상태다. 재발 걱정에 일을 구할 수 없다.

A씨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갇혀 있는 기분"이라며 "일을 시작했다가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폐암에 걸린 배경으로 열악한 급식실 환경을 꼽았다. 그는 "한여름에 튀김을 하다 보면 눈앞이 돌고 구토가 나왔다"며 "물을 아무리 마시고 밖에 나가 바람을 쐬어도 목이 너무 아팠다"고 회고했다.

이어 "환풍시설이 있었지만 좋지 못했다. 전을 부치거나 튀김을 하면 그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고 심한 기침을 했다"며 "교육청이 환경개선을 통해 급식실 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와 13년간 학교급식오동자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A씨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6.9.16 ⓒ프레시안(강병석)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A씨 등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 9명이 대한민국과 전남광주·부산·경북 등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할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령과 지침을 지켰고 이후 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전액 인용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데다 1인당 식수 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해 노동자들을 조리흄에 노출시킨 책임이 확인됐다"며 "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폐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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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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