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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與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발…"피해자 외면이 檢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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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與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발…"피해자 외면이 檢개혁인가"

미성년 피해자 '검사 면담영상' 증거능력 배제 조항 비판…"檢개혁 대원칙 때문이라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이 (영상녹화)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썼다. "(피해자의)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인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날 법안소위 회의 과정을 두고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며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인가", "안산 주점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며 민주당 소속 소위원장 및 위원들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고, 소위는 결국 의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인 김남희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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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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