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력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행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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