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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검사 면담영상 증거배제' 조항 삭제…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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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검사 면담영상 증거배제' 조항 삭제…본회의 통과

與 김남희 지적 수용…김용민·박은정 등 강경파 '수사·기소 분리' 주장 배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여당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결국 해당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끝에 나온 결과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사위에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제가 문제제기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증거능력 배제' 조항은 삭제됐다.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소위에 올라온 해당 법안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및 증거 활용 주체를 '사법경찰관에 한(限)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사의 면담 영상'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조항이 피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들어 증거능력 배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의원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는 여권 의원들 간의 법안소위 논쟁으로 번졌다.

결국 전날 소위는 해당 조항 삭제·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산회했고, 법사위는 이튿날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법안 대안을 회부했다. 위원장 발의 대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김 의원의 의견이 일부 수용돼 '증거능력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굳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그 부분은 삭제돼서 (법안이) 올라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증거능력 배제 조항을 삭제한 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직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다만 전날 김 의원과 대치한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경찰이 초동 단계에서 영상녹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구속영장 단계나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원칙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모 의원께서 토론을 신청해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일이 드물다', '경찰이 초기에 잘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유감"이라며 "모든 피해자가 좋은 경찰을 만나 수사를 잘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혹시라도 마음을 열고 어렵게 피해를 이야기한 순간이 무의미해지고, 어린 피해자가 더 말을 하기 어려워도 증거로 쓸 수 없다면 그보다 가혹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를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 수사 피해자 및 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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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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