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7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최 군수에 대한 공직자윤리법·하천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4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최 군수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민 25명은 지난 5월 18일 순창지역 신문사가 보도한 최 군수와 가족 관련 의혹 등을 토대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사건은 순창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고발 내용은 최 군수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과 재산 신고, 친동생의 하천부지 무단 점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성한 선거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등 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한 4건 모두 검찰과 공통된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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