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는 법률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노력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공론화하고 전국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교육청은 15일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노사협력과 허희정·정완석 주무관이 추진한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의 빈틈, 법무·학폭 협업으로 법 개정의 길을 열다'가 차지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성폭력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성폭력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 왔으며 최근 법원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일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청은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추진했다. 지난 9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전국 교육감들의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별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전국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소송 대응에 머물지 않고 법률과 교육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미래교육과의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환경 구축'과 울산과학관의 예약 운영 기준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9건이 접수됐으며 실무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모두 7건이 선정됐다.
다만 성폭력 관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전국 교육감들의 합의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한 만큼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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