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동안 1억4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1~12월 과거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사 2곳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451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08~2009년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요통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 가입 당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험사 상담원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입 당시 녹취록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확인한 내용이 담긴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고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지적하며,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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