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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표류 중인 팔덕지 수변개발…위탁사업 총 규모 1574억 원, 순창군의회 "적정성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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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표류 중인 팔덕지 수변개발…위탁사업 총 규모 1574억 원, 순창군의회 "적정성 재검토해야"

이성용 순창군의원 5분 발언

▲이성용 순창군의원 ⓒ순창군의회

전북 순창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이 1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사업 정상화 대책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순창군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성용 군의원은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하며 순창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은 2010년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약을 맺고 팔덕면 청계리 일대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이 군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다"며 "순창군이 주변 관광시설 조성과 문화재 발굴 등에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순창군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이 총 44건, 약 157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이 군의원은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인 위탁을 이어가선 안된다"며 "사업별 위탁 필요성, 경제성 및 수수료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팔덕지 사업 지연 원인,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부지 안전점검과 투자유치를 포함한 정상화 계획 및 추진 일정을 공개하라"며 "향후 위·수탁 계약에도 성과, 책임을 명확히 반영해 사업 지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정상화를 위한 분명한 시한과 대책을 제시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농어촌공사가 순창군으로부터 약 21억에 매입한 사업부지를 민간업체에 약 31억에 재매각한 경위와 토지 관련 법적 분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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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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