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 남편의 흉기피습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전처 B씨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찾아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B씨는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 23분께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자택 거실에서 발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당시 "아버지가 둘째 이모(B씨의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B씨 딸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경찰에 공조 및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서울 중랑구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2시간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6일 "3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가족끼리 만나자고 요구해 불안하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 등을 안내했지만, B씨가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자택 일대에 대한 112 연계 순찰 조치 중이었다.
A씨의 접근을 피해 지인의 집과 서울 친척 집 등에 머물던 B씨는 출근을 위해 전날(18일) 자택으로 돌아온 뒤 이날 출근길에 나섰다가 피습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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