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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폭동'이라 표현한 작성자 무죄 판결나자, 전남광주 국회의원들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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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폭동'이라 표현한 작성자 무죄 판결나자, 전남광주 국회의원들 일제히 비판

박지원 "사법부, 신중한 판단해야"…정준호·전진숙 의원도 유감 표명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5·18 폄훼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며 5·18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논란은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구지법의 항소심 판결에 잇따라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은 전날 페이스북에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단순한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래세대의 역사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을)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는 역사를 짓밟을 자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부르는 것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고 희생자를 가해자로 뒤바꾸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역사적 성찰과 공론을 통한 시정을 강조했다면,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법이 처벌하지 않는 혐오까지 정치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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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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