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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운항 줄고 장기 휴항까지…해수부 운항명령은 10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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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운항 줄고 장기 휴항까지…해수부 운항명령은 10년간 ‘0건’

지난해 먼섬 여객선 운항 4.5% 감소…울릉도 항로 20.5%, 독도 항로 35.4% 줄어

국토외곽 먼섬의 여객선 운항이 감소하고 울릉도 일부 항로의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외곽 먼섬 여객선 운항 횟수는 2024년 4만2143회에서 지난해 4만259회로 4.5% 줄었다.

특히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항로는 지난해 1791회 운항해 전년 2254회보다 20.5% 감소했다.

독도 연결 항로도 같은 기간 727회에서 470회로 35.4% 줄어 감소 폭이 컸다.

▲2024~2025년 국토외곽 먼섬 여객선 운항 현황.ⓒ이상휘 의원실 제공

기상 악화 이외의 사유로 항로 내 모든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된 사례는 2022년 이후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건이 강릉·묵호·후포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발생했다.

운항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울릉 항로는 터미널 접안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항로는 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4개 항로 가운데 2곳의 운항이 멈추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

문제는 운항 중단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시행 실적이 없으며,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 체계도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일부 대체선 투입 사례가 있었지만 항로 운항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선박 수리·검사 등으로 일시적인 운항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여객선의 추가 기항을 유도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예산에서 1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활용해 2027년부터 운항명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휘 의원은 “운항명령이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려면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로별 대체수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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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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