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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가전 불법 해체 등 고물상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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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가전 불법 해체 등 고물상 15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인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2069곳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고물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이다.

일부 업체는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과 폐의류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법정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도는 폐가전 불법 해체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적정하게 회수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을 불법 해체하거나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사업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불법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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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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