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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 '일원화'…'교제폭력'까지 보호망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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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 '일원화'…'교제폭력'까지 보호망도 넓힌다

이중연 익산시의원,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북자치도 익산시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제폭력'까지 보호망도 넓히게 된다.

20일 이중연 익산시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제2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중연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20일 이중연 익산시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그동안 익산시는 스토킹·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를 각각 운영하면서 유사한 지원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교제폭력까지 보호 범위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신속한 신고·상담과 보호·지원 연계 △피해자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담당자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기존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계획과 사업, 지원결정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지원체계 통합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중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관계성 범죄의 반복·중첩성을 고려해 분산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교제폭력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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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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