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인 당원들에게 당의 정치자금을 이용해 항공료와 식사 등 편의를 제공한 광주지역 모 정당 시당 대표가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광주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정당 시당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제주도당 당원 격려' 명목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자신의 시당 소속 당원 21명에게 왕복 항공료와 음식물 등 445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당 대표가 광주시당을 방문하는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78명에게 15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600만 원이 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정당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자금을 이용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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