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 (주)자광과 협약 취소가 가능한지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가운데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3일 "이번 회신으로 전주시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앞서 법률 자문을 거쳐 발표한 지난달 28일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전주시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에 자광과 체결한 사업 협약을 무효 및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한 가운데 지난 8일과 13일 각각 회신 받았다.
법제처는 "해당 협약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계약 주체와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 무효·취소 조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협약서와 주택법 취소 규정이 다를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전주시가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협약상 1년 이내 착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지난달 28일 자광에 협약 취소 대신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질의는 자광이 전주시와 약속한 착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협약 취소 여부를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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