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받은 뒤 아내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데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6시27분께 경기 시흥시의 자택에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 밤부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체포된 지 약 4시간 만에 석방된 뒤 아내가 경찰에 자신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데 불만을 품고 다시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직접 112에 전화해 "아내를 보러 왔으니 빨리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한 데다, 자신의 범행을 목격할 수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협박 행위를 한 점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자녀들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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