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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시장, 송순호 지방시대委 부위원장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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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시장, 송순호 지방시대委 부위원장과 '소통'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별법 개정 등 논의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창원시의 정책 수요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송순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강 시장은 "▲2차 공공기관 창원 이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총 7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창원특례시는 국가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 도시이자 북극항로의 거점인 진해신항 보유 도시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는 점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과 송순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특히 강 시장은 "창원국가산단의 고도화와 미래산업 육성과 진해신항 중심의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주력 산업 분야 4곳 기관과 해양·항만 분야 4곳 기관의 창원 이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부산항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즉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창원시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강 시장은 "마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통합시에 속한 행정구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창원특례시가 제시하는 건의사항은 창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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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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