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9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학교장이 민원 중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면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학교 관련 민원은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늘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8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육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에 나선다. 학교장이 민원 중지를 요청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가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이번 시행령 시행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학생·교사·보호자를 보호하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민원 대응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