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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李 대통령 발언, 연구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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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李 대통령 발언, 연구로 따져보니

소득 일부 해외송금해도 생산·재정 등 기여…내국인 일자리 영향 미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라 해명했으나,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이주노동자는 중소영세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 오래"라며 "혐오성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문제가 된 발언에서 드러나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해외송금이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기피 일자리의 임금을 높여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실증적 근거는 얼마나 있을까. 관련 연구·조사를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에 "전부 다 송금"한다는 말은 실제 통계와 차이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생활비 37.3% △국내외송금 25.5% △저축 15.4% △주거비 11.9%다. 이는 국내외송금을 조사한 것이라 실제 해외송금 비중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체류자격별로는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국내외송금 비율이 56.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영주권자(F-5)는 5.5%로 낮았다. 최근 5년 내 귀화 허가자의 국내외송금 비율도 4.3%에 그쳤다. 정말 해외송금이 문제라면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해외 송금을 이유로 경제적 기여를 낮게 평가한 것도 일면적이다. 경제적 기여는 소비나 저축만이 아니라 생산 영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임금의 일부를 해외로 송금한다고 이주노동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정학연구'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2025)을 보면 연구진은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내국인이 얻은 국민소득 증가분을 뜻하는 '이민 잉여'를 GDP(국내총생산)의 약 0.08%로 추정했다. 이민정책연구원도 올해 이주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두 연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제적 기여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정부 재정 면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여도를 비교한 연구가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한국으로의 이민 : 재정적 호재인가 부담인가>(2020)를 보면 연구진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평균 세금 납부액이 재정 지출액에 비해 많다고 분석했다.

재정 순이익은 연령별로 차이가 났다. 내국인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 법적 정년인 60세까지는 이주노동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은퇴연령인 60세 이상에서는 내국인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에 따라 은퇴 후 더 많은 소득을 이전받으며 이 관계가 역전됐다.

▲<한국으로의 이민 : 재정적 호재인가 부담인가>에 실린 내국인과 이민자의 1인당 재정 기여도를 연령별로 표기한 표. 검은 실선이 내국인, 검은 점선은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제외 이민자 평균. 파란 점선은 전체 이민자 평균. ⓒKDI

이 대통령의 두 번째 문제의식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고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역시 통념과 달리 이 역시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

KDI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2025)을 보면 취업 목적 외국인의 지역 유입이 1%포인트 늘 때 내국인의 근로일수가 약 0.1%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근로일수는 약 4.9%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를 내국인과 이주노동자가 아닌 이주노동자 서로 간에 대체·경쟁 관계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코로나19를 전후해 나타난 변화 양상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취업 목적 외국인 유입으로 내국인 소득이 1.2%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내국인 소득이 2.2%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역시 KDI가 발표한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2020)에서도 연구진은 이민자 유입이 전체 내국인 일자리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내국인 일자리 감소 효과가 있다고 봤다. 이주노동자가 1명 늘 때 내국인 일자리가 0.21개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효과 분석에서는 결국 이민자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내국인의 건설업 일자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종합하면 이주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감소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측정 시기·산업 특성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지기도 한다는 평가가 공정해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 중 취업 목적 외국인 유입이 근로일수에 미친 영향을 담은 표. 취업목적 외국인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내국인 일자리는 0.119% 늘고, 외국인 일자리는 4.92%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KDI

이 대통령의 세 번째 문제의식인 임금을 높여 저임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존 연구·조사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인 1223개 중소기업 중 92.2%가 이주노동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았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1위로 꼽힌 것은 85.8%가 답한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복지 수준'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저임금 이주노동자 의존이 미치는 다른 악영향을 다룬 연구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 조사보고서>(2024)에서 한국의 저숙련 노동 이민 정책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이주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에서도 연구진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 보고서에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눈이 가는 대목이 있다. 이직을 강하게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임금 협상력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OECD는 이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종속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의 조언대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할 수 없게 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내국인의 일자리 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 속 이주노동자 유입을 줄이거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꼭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간 대립 구도를 끌고 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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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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