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내항·남항·신항·북항 일대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등이 참여해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차의 운행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 활동을 벌였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운행제한 위반 대상이며,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 차량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한남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겠다”며 “운송업계도 과적 예방과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