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의 11월 착공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약 6200억원의 공사비 증액 보장을 요구하면서 본계약 협상이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가덕도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며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가덕도신공항과 새만금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부지조성공사를 맡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은 컨소시엄은 원자재·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의 약 5.8%인 6200억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어떻게 보전하느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으로는 계약 이전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려워 정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비가 오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법률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길 경우 실제 증액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사비 보전 방침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법률적·실무적 검토에 나섰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은 후속 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일정 단축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실시설계에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일부 참여사는 비용 보전 장치 없이는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BS한양이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하면서 시공단 내부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비용 보장 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건설사들의 우려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본공사에 들어가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공사비 보전 방안과 본계약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 차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별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비용 보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착공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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