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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 작업 중 연마석 파편에 맞아 이주노동자 사망…안전덮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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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 작업 중 연마석 파편에 맞아 이주노동자 사망…안전덮개 있었나"

노동계, 노동부에 '김포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사고조사 촉구

경기 김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연마석 파편에 맞아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철저한 사고조사를 노동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작업중지는 없었고,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며 "유족에게 사과는커녕 사고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필리핀 국적 40대 이주노동자 A 씨가 주물(쇳물을 틀에 넣어 만든 금속 제품)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속으로 회전하던 연마석 파편에 맞아 숨졌다

김도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연마석이 깨지는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덮개를 달고, 보호구를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안전 덮개만 있었다면, 산안법에서 요구한 안전조치만 취했더라면 노동자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재해였다"고 주장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하롤드 씨는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국적이 무엇이든 체류 신분이 무엇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회견 뒤 단체들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사업주 엄벌 △동일·유사 주물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해외 유족 권리 보장 및 산재 승인 협조 등 요구안을 노동부 부천지청에 전달했다.

또 회사가 그라인더 회전체 덮개·비산 방지용 보안면·가죽 방호 앞치마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지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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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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