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행정정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성주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451필지로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성주군은 산정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진행했으며,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성주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성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성주군청 민원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성주군은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2월 21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부동산관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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